입학년도에 따른 최소 이수학점 기준표 (2003년 이후)
입학년도 |
2003~2006 |
2007~2009 |
2010~2011 |
2012~2013 |
2014~2023 |
2024~ |
비고 |
|
공통교양 |
30 [채플(1), 채플(2)를 포함하여 공통교양, 균형교양, 계열교양, 일반교양 등 포함하여 동일과목 중복 없이 총 30학점 이상 이수] |
12 |
12 |
▶2014학년도~ 2023학년도 입학생 중 공통교양 미이수자는 채플(1), 채플(2)를 포함하여 동일과목 중복 없이 총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|
||||
균형교양 |
15 |
18 |
▶2024학년도부터 균형교양과목(균형교양은 영역별 균형있게 이수 권장)과 일반교양과목 구분없이 18학점 이상 이수 |
|||||
전공기초 |
- |
- |
- |
- |
- |
- |
▶2024학년도부터 전공기초 이수구분이 폐지(교과목 폐지, 전공선택 및 필수 전환)됨에 따라 이수하지 않아도 됨 |
|
전공학점 |
제 1전공 이수학점 (전공필수포함) |
54 |
45 |
54 |
54 |
54 |
69 |
▶건축학과: 제1전공 120학점 이상 |
타전공 |
0 |
0~15 |
0~6 |
0~15 |
0~15 |
- |
▶타학과(전공)에서 개설하는 전공필수, 전공선택과목 |
|
전공 이수학점 (제1전공+타전공) |
54 |
60 |
60 |
69 |
69 |
69 |
▶전공이수학점 |
|
최소 이수학점 기준 (총합계) |
130 |
130 |
130 |
130 |
130 |
120 |
▶건축학과: 165학점 이상 |
※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「계명정신과봉사」를 재이수할 경우는 변경된 학점 이수로 인정하며 학점 변경으로 인해 부족한 공통교양 1학점은 면제한다.
(면제된 1학점 만큼 다른 과목으로 학점을 취득해야 하며, 총 이수학점 130학점 이상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함)
※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글쓰기기초 과목 미이수로 인해 부족한 공통교양 3학점은 면제한다.(2019학년도부터 글쓰기기초 공통교양 과목 폐지에 따름)
(면제된 3학점 만큼 다른 과목으로 학점을 취득해야 하며, 총 이수학점 130학점 이상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함)
※ 복수전공(융합복수전공) 최소이수학점 : 제1전공 42(42), 타전공 42(33) / 부전공(융합부전공) 최소이수학점 : 제1전공 54(54), 타전공 21(15)